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달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달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이어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같은 내용의 사건 첫 재판이 다음달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다만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전 대표는 법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피고인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피고인 측은 1심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고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는 등 이유에서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다.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한편 이 전 부지사에겐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7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징역 9년 6개월 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