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용인 중동에 허가 신청
구청, 국방부 동의 조건 내걸어
국방부 "軍, 사용 할수도" 거절
"앞서 5건 허가…" 형평성 제기
"區, 법 해석 잘못" 행정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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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중동 해당 개발부지 전경. 2024.7.2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용인의 한 개발부지 건축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두고 관할 지자체인 용인시와 허가에 연관된 국방부 직속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 민원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용인시와 민원인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용인시 기흥구 중동 114-2번지 일원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산자락에 위치한 이 부지엔 이면도로가 인접해 있었고 관할 구청인 기흥구는 인허가를 위한 진출입로와 관련, 해당 도로 소유주인 국방부의 동의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제동이 걸렸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국방부 직속기관인 국방시설본부 서울경기남부시설단은 군 전술도로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도로 사용을 거절, 결국 지난 2021년 11월 건축허가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A씨는 해당 도로 인접한 곳에 앞서 최소 5건의 단독주택 건축허가가 나간 사례를 거론하며 일관성과 형평성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당시 도로 관리주체였던 육군7821부대 측은 '근생 및 주택부지 조성에 필요한 진입도로 부지로 사용을 동의하며 도로 지목변경 및 도로 지정공고 함에 있어 아무 이의 없이 동의한다'고 명시한 토지 사용 동의 서류를 발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에 기흥구를 상대로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A씨는 "2006년 군 부대에서 도로 사용에 동의해 준 이후로 기흥구는 이 도로에 별도의 포장공사까지 진행하며 엄연히 도로로 인정해 왔고, 이 경우 국방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었던 건데 애초부터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국방부 역시 자신들이 과거에 토지 사용을 동의해 준 사실조차 모른 채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양쪽 모두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식의 핑계만 대며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기흥구 관계자는 "국방부의 부동의 의견에 따라 처분한 것일 뿐"이라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했다. 국방시설본부 관계자는 "2006년 당시엔 미활용 군용지로 판단해 도로 사용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군에서 사용할 여지가 있다"며 "다양한 검토가 필요해 기흥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