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마다 설치 의무 없어 천장 분사
바닥면적 200㎡ 이하땐 아예 면제
화재 취약 지적… 제도 개선 필요

도심 주차난 해결의 한 방안으로 꼽히는 '철골구조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골구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선 각 층(단)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조차 없는 등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미비한 탓이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해 20대 이상 차량을 주차하는 시설이나 건축물 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와 같은 물 분무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여러 층 주차장이라 해도 한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도 무방하도록 규정돼, 화재 발생 시 피해 예방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철골구조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콘크리트 기계식 주차장과 달리 층마다 완전히 막히지 않고 바닥이나 천장이 뚫려 있는 구조를 형성해 이 같이 규정했으나, 결국 층별 층고는 동일하고 이에 따라 1개의 스프링클러가 여러 층에 화재 시 물을 뿌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선 대부분의 철골구조 기계식 주차장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어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건물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철골구조로 한 층에 2단에서 3단까지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일반적으로 많이 운영되는데, 이 곳에서 불이 나면 한 층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뿌리는 물이 아래 단의 화재 발생 지점까지 닿지 않아 불을 끄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털어놨다.
이날 수원 영통의 한 대형 식당에 설치된 철골구조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도 바로 옆 건물과 밀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도 철골구조 기계식 주차장의 화재 취약성을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철골구조 기계식 주차장과 동일한 방식의 창고인 랙크식 창고의 경우 관련 법률이 일정 높이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해 화재 진압에 유용하다"며 "기계식 주차장도 이처럼 어느 곳에서 불이 나도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기계식 주차장 상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힘든 경우 측벽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 시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며 "측벽형 스프링클러를 각 주차단마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 설치기준과 현장 설계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