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 4법중 마지막 'EBS법' 오늘 단독 처리할 듯
국힘 "野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
민주 "언론 통제 차단 정상화법"
국회가 29일 방송 4법을 둘러싼 무제한토론을 나흘째 이어갔다.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싼 토론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시작했으므로 30일 오전 8시30분께 종료되면 약 110시간에 걸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진 셈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권력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는 '언론 정상화 4법'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이날 오전 8시32분 발언대에 올라 "제 첫 본회의 발언이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여서 지역분들께 죄송하다"면서도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술수·시나리오가 역사가 되면 안된다. 나라 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오후 6시 현재까지 10시간 넘게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 교육 원칙을 상기시키며, EBS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이 반대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있던 EBS의 사장 임명권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또한 정권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해임사유를 규정해 뒀다. 사장 임명제청권을 쥔 이사회는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했다. 이사 추천도 교육부장관과 교육관련단체 추천에서 국회·미디어학회·시청자위원회·방송관련단체·교육단체·시도교육감협의회 등으로 확대했다.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신청한 24시간 이후인 30일 오전 8시 30분께 강제 종결되고, 민주당은 오전 9시께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개회한 본회의는 앞선 날짜에 '24시간 토론 뒤 의결'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KBS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현행 11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고, 이사추천권한을 EBS처럼 관련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00인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임명을 제청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MBC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문진 법 역시 유사한 구조를 담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지난 26일 자정부터 시작한 토론에서 "방통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이를 방지하자고 하는 것을 왜 반대하나"라면서 2008년 이후 방송 노조활동으로 부당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내려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