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제 개편 착수
실장에 장순칠 비서관 내정
특별감찰관 부활도 긍정적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을 조만간 구성해 가동하기로 하고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됐다는 전언이다.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도입도 국회가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연초 대담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 뜻을 수용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직제를 개편해 제2부속실을 만들기로 최종 결심했다"고 밝혔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행사 기획, 수행, 메시지 등을 전담하는 기구로, 박근혜 정부 후반부에 국정농단 파문 영향으로 제2부속실이 폐지됐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 제2부속실을 부활시켰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 조직을 효율화하고 김 여사 활동 관련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으나 김 여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업무를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도록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기로 기류가 선회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부활에도 긍정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선 "특별감찰관 추천은 국회 몫으로, 국회가 할 일"이라며 "국회에서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김건희 여사 보좌 '제2부속실' 만든다
입력 2024-07-30 20:14
수정 2024-07-30 20:14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7-31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