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6월까지 대포차를 단속해 106대 조사

오는 10월까지 대포차 260대 단속 추진

경기도청 전경. 2024.7.31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2024.7.31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개인 소유 체납차량 2천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한 결과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 각종 과태료 및 세금을 체납하는 등 불법운행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하고 공매 및 고발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세 등 364만원을 체납한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금전거래로 빚을 못 갚게 되자 담보 대신 차량을 넘겼다.

이후 A씨는 주차위반, 과속 등의 과태료 고지서가 자신에게 날아오자 지난 2022년 8월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했다. 운행정지명령에도 해당 차량은 계속 운행을 지속하다 지난해 1월 전라도에서 적발돼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영치됐다.

하지만 이번 단속에서 A씨 차량은 소유주가 아닌 C씨가 보험에 가입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을 확인한 도 조세정의과 단속팀은 A씨 차량 앞뒤 번호판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사용자인 C씨를 공기호부정사용(번호판 부정사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C씨가 해당 차량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번호판은 어떻게 확보했는지 수사 중이다.

도는 전반기에 추적 조사를 못한 차량과 하반기 조사 대상 등을 포함해 대포차 의심 차량 260대에 대해서도 오는 10월까지 시군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조사·추적·강제 견인을 한다는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안성에서 적발된 C씨의 사례는 운행 중인 대포차를 표적조사를 통해 적발한 아주 드문 경우”라며 “대포차량 조사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을 사전에 적발하는 것으로 세수확보와 함께 범죄 예방효과도 크다. 단속을 계속해 건강한 사회환경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