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일부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2심에서 기각된 것과 달리 대법원에서 인용됐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인 후원자 A씨가 광주에 소재한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당초 원고 패소였던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 뒤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할 목적이 아닌데 후원자의 착오를 일으켜 나눔의집 법인계좌로 모집한 8천700만원의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23명의 후원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던 1·2심과 다르게 대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했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런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후원 계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과거 후원 계약을 취소하고 이씨가 보낸 후원금 약 150만원을 나눔의집이 돌려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당초 23명의 후원자가 소송에 나섰지만 원심이 모두 패소하며 상고심에서 이씨만 원고로 남았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