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포함 방통위 수장만 '4번째'
민생회복지원금법, 與 필리버스터
정부 재의요구땐 '도돌이표 법안'
野 6 "반드시"… 개혁신당 "반대"
與 "국정테러·무고탄핵… 습관성"

이진숙 탄핵 발의 규탄<YONHAP NO-6356>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규탄발언을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8.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개원 2개월 만에 총 7번째 탄핵소추안을 추진했다. 야당이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강행처리로.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윤석열 정부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이어지면 '도돌이표' 법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용산의 거수기가 되어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탄핵 취지를 설명했다. 탄핵 사유는 상임위원 2인 의결의 위법성과 기피신청 기각, 편향된 인식 등이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무조건적 탄핵에 찬성한 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허은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쳇바퀴 도는 듯한 탄핵, 거부권, 또 탄핵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저희는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 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며 거대 야당의 습관성 '탄핵남발' '의회폭거'에 끝까지 맞서겠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여야의 대치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13조원을 살포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효용성은 커녕 민생 고통만 더 가중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