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이내로 '숙박 가능' 시설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준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거주 시설임을 고려해 재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 요건도 설정했다.

다만 '필지당 한 채', '세대당 한 채' 등의 규정을 두고, 한 사람이 전국에 쉼터를 여러 곳 짓는 것을 규제할 예정이다. 반대로 여러 세대가 한 쉼터를 나눠 갖는 것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막도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3년 이내 유예 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쉼터에 전입 신고가 가능한 만큼 위장 전입에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