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개정안 시행… 문자메시지 허용 등 자율성 확대 활성 기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모임 및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됐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그동안 금지됐던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모임 및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돼 모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한다.

기존에는 지자체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가 다음 해 답례품 제공을 위한 일반예산을 사전에 예측해 편성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