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사람과 자연 공간의 활력이 넘치는 명품 스마트도시’를 비전으로 내건 의왕시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루고자 스마트도시 관련 주요 인재들을 협의회에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화한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을 25명으로 늘리고 국·소·원장 등의 인사를 배치하면서, 필요 시 전문가·기관·단체로부터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을 통해 시는 기존 스마트도시협의회의 명칭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교체하면서 관내에서 진행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 위원 수를 당초 18명에서 25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는 시의 주요 구성원인 국·소·원장 등도 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배치해 부서별 정보를 원활히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특히 협의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 의견 청취는 물론 관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한편, 지난달 시는 스마트도시 의왕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서비스·스마트도시기반시설·스마트도시기술 등 5년간 7개 분야에서 23개의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