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이 최근 4개월여의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하며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100여대를 압수했다. 이는 같은 기간 특별 수사를 통해 전국에서 압수된 차량 중 절반이 넘는 수치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4월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특별수사 기간을 통해 상습 음주 운전자 107명의 차량 107대를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86대(80.3%), 이륜차 10대(9.3%), 화물차 8대(7.4%), 승합차 3대(2.8%)로 집계됐다.

경기남부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같은 기간 전국 시도경찰청이 압수한 차량(188대) 중 과반인 107대(5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방식은 89대(83.2%)가 임의 제출이었고, 18대(16.8%)는 법원 영장에 의한 것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는 면허 취소(0.08% 이상)가 73건, 면허 정지(0.03%~0.08% 미만)가 34건이었다. 면허 취소 중 15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사건으로 확인됐다.

압수된 사례 가운데 용인시에서 50대 A씨는 음주와 다수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적발됐음에도 경찰 출석에 불응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확인해 그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지난 6월 김포에서는 30대 B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7개월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피의자 107명 별로 살펴보면, 음주 5회 이상 전력자가 10명이었고, 초범 역시 16명이나 됐다. 나머지 81명은 음주 2회 이상이었다. 경찰은 초범일지라도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0.2% 이상), 무면허 운전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재범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차량 압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수사 기간 적발한 음주 운전자 중 혐의가 중한 3명은 구속했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검찰 송치 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률이 40%가 넘는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 압수까지 하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