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자리·지역外도 신청 가능


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경인일보DB


경기도가 2024년 청년면접수당으로 도내 청년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일자리재단은 다음달 30일까지 청년면접수당 2차 모집을 신청받는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1회당 5만원·최대 10회의 면접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0일 밤 11시59분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