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50만명만 되어도 수도권 특례시에 해당하는 특례를 적용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국민의힘 김승수 외 10명의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재관(충남 천안을) 의원은 지난 6월21일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하고, 비수도권은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이 의원은 "현재 특례시는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네 곳인데, 지방의 유일한 특례시인 창원마저 인구가 감소해 이를 유지하지 못할 위협을 받고 있다. 반면 화성시는 내년도에 특례시 진입을 앞두고 있다"면서 "특례시가 수도권 도시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비수도권의 특례시를 잇는다는 것은 지방의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의미다"라고 발언했다.

창원시는 현재 100만명을 살짝 넘으나 2028년이면 인구가 감소,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특례시 기준을 낮추고, 행정권한과 재정권한을 특례시에 더 부여하도록 법개정을 지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