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전경./의왕시 제공
의왕시 전경./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질병에 의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등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법제화 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의왕시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 등 선택예방접종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로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의 50~64세 시민과, 14~64세 이하 장애인, 농장종사자와 AI대응요원 등이 지원되도록 한 규정을 제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과,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탁하면서, 위탁의료기관에 의한 예방접종 관련 업무보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편리성 및 일제접종을 도모해 시민의 집단면역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