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개소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특사경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떡·김치 등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수사한다는 설명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