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붙잡힌 시흥시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이세희)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A(48·범행 당시 32세)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24시간 운영 슈퍼마켓에서 흉기로 B(당시 40세)씨를 수차례 공격해 살해하고 5만원 상당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그는 B씨를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했는데, 반항이 거세지자 살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16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겼었는데, 지난 2월 관련 제보를 받은 뒤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범행 혐의를 축소하듯 진술하자, 도검전문가와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범행 도구로 낚시용 칼이 쓰인 점 등을 파악하고 계획범죄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 공익신탁’ 제도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