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혼재 보관, 불법 증축 등 50건 조치 요구

유도등 추가 설치 등 안전효과 증대 사항 컨설팅

경기도청 전경. 2024.8.12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2024.8.12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화학업종 40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화재 점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47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고무·플라스틱 제조공장 가운데 종업원 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 내 소방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중 40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특정감사는 경기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시설 분야 공무원, 소방 화재 안전 분야 전문가와 산업안전, 건축 분야 전문 도민감사관이 사업장의 안전⋅화재 예방 실태를 점검했다.

감사 결과, 위험물 옥내저장소 내 위험물 혼재 보관, 소화설비 약제탱크 밸프 폐쇄, 액체질소 보관탑 옆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 등 147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주요 적발 내용은 화학반응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위험 물질을 같은 장소에 보관하거나 소화설비 약제탱크 밸브 폐쇄, 불법 증축으로 옥외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지적 사항 147건 중 조치가 필요한 50건에 대해 해당 소방서 및 시 등에서 조치토록 요구했다.

또한 도는 방화셔터 하강부 및 옥내소화전 앞 물건적치, 비상대피 출구 앞 물건 적치 등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했다.

경기도 최은순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화재⋅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컨설팅 형식으로 추진한 감사로 실질적인 현장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