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폐기법 반복 강행처리"
광복절 특사·복권 의결땐 즉각 재가
민주 "입법권 인정않는 독재선언"
25만원 지원법·노봉법도 거부키로

여름 휴가를 마치고 공식 업무를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속칭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한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논란으로 인한 '윤·한 갈등',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에 대해 정면돌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야당 반발에 대해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반복적으로 강행처리한 점을 들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재선언"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속칭 '방송4법'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방송 관련법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독재선언'이라며 방송4법은 '적법'하게 의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맞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앞에서 "딱 한 개 정당 국민의힘만 빼고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한 것은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국회 입법권을 계속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방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논의돼 왔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는데도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외에 대통령실은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등을 골자로 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안건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각 재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가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