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기관’ 지정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체험교육을 받으면 민방위 교육 이수를 인정받는다.
경기도는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에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이란 2년 차 이상 대원이 민방위교육(집합·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해 민방위교육 이수를 인정받는 제도다.
민방위대원은 안전체험관에서 가족(노부모·자녀·배우자)과 함께 안전 체험을 하는 동시에 민방위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 사정 등으로 민방위 교육시기를 놓친 대원도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오산시 소재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안전, 화재 안전, 교통 안전 등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최다 안전시설 체험관이다.

안산시에 있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건립된 해양 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배우는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 체험관이다.
안전체험관 체험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체험 후 수료증을 해당 민방위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이 이수된다.
엄기만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생활 속 민방위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방에서 운영 중인 소방안전체험관도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민방위 체험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