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과 베트남 마약 조직과 연계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고 유통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에 가담한 2030 사회초년생들은 자신과 가족의 신상을 넘기는 등 ‘충성 맹세’로 조직에 복무했고, 총책은 이를 조직에 옭아매는 데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8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과 베트남의 마약조직과 연계해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들 마약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밀수사범 6명, 판매사범 28명, 매수·투약사범 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9㎏(6만3천여명 동시 투약 가능량), 대마 2.3㎏, 케타민 637g, 엑스터시 433정, LSD 491장을 압수했다. 아울러 체포 과정에서 마약 자금 2천304만원을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 1천544만원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압수된 전체 마약은 유통 가격으로 9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조직원들은 주로 20대 사회초년생들로, 온라인 ‘고액알바’ 모집 글 등을 통해 밀수 범행에 가담했다. 특히 이들은 조직 가입 절차에서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문제가 생길 시 제 신상과 가족 신상을 마약 밀수에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충성맹세’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까지 확보한 조직 총책은 이를 범행에 옭아매는 데 썼다.
마약 밀수는 조직원이 총책이 있는 태국과 베트남으로 출국해 마약을 수령한 뒤 이를 속옷과 복대 등에 숨겨 들여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부 마약의 경우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됐고, 반입된 마약은 총책 지시 아래 각 유통책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한 유통책은 피자가게로 마약을 배송받아 이를 인근 유흥주점 등에 유통했고, 또 다른 유통책은 전국 각지의 폐쇄회로(CC)TV 없는 주택가를 찾아다니며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팔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지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이 마약을 입수한 경로를 역추적해 올해 7월까지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마약사범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해외 총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아직 적발되지 않은 국내 밀수, 유통, 판매 사범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마약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하고 마약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선 범죄수익추적팀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