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막대한 재원 소요 경제 부담
법안 사회적 공감대없이 처리 유감"
야7, 원내대표 회동 대응방안 검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절규는 외면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은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를 통과했고, 5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두 법안에 대해 "막대한 국가 재원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 처리한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국민 절규는 외면하고 권력에 취해 검찰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연산군을 이은 '용산군'"이라며 정부가 밝힌 거부권 건의 사유에 대해 "핑계"라고 비판했다.
이언주(용인정) 의원도 "민생 지원금이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또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숨이 다 넘어가는 민생의 마지막 회생책을 거부한다면, 윤 정권 몰락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에 대해서는 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를 1년 단위가 아닌 6개월 단위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실 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으로 맞불을 놨다. 이들은 "모든 현장의 노동시간 단축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이날 오후 야 7당 원내대표 간 만찬 회동에서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된 두 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정의종·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정부, 노봉법·25만원지원법 재의요구 의결… 민주 "국민 절규 외면"
입력 2024-08-13 20:19
수정 2024-08-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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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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