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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양평군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양평군청 공무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14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를 받는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 결정권자를 속이려고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한을 임의로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늘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7월16일자 9면 보도=대통령 처가 '공흥지구 특혜' 양평 공무원 3명, 징역 1년 구형)했다. 한편, 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된 ESI&D 대표이사 김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