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수원시의 한 주택가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5분께 수원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5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기록장치(EDR) 등에 대해 감정을 맡기는 등 조사를 이어왔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A씨는 국과수 감정 결과 이후에도 이 같은 진술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