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사전자문 거쳐 속도
분당 등 기본계획안 발표 독려도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럴 경우 평균 12년이 소요되는데,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린다. 도는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열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들이 원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비전이 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4일 1기 신도시 중 부천 중동·군포 산본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으며,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기본계획 승인 신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고,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자족기능을 강화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조성의 청사진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