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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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두 번의 구속심사 끝에 1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는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하고,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공갈 범행을 방조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쯔양은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천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낮은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