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선버스 기사 대다수가 속한 노동자단체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노조협)가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운송조합)과의 단체교섭 결렬(8월19일자 7면 보도)을 선언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기한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5일이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협은 합법적 파업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따른 ‘버스대란’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노조협은 최근 운송조합과 4차례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협에는 현재 도내 46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 1만7천여명이 속해 있으며, 이들이 모는 광역·시내 버스는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90%를 넘는다.
노사는 예년처럼 올해도 임금인상률을 놓고 큰 의견차를 보인다. 노조협은 도가 오는 2026년 1월 관내 버스 기사들의 임금을 서울지역 수준에 맞추겠다는 계획과 함께 현재의 급여 차이를 고려했을 때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운송조합은 타 시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노조협은 아울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와 관련 노조협은 이날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이달 22일에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협은 도에 향후 3년간 임금 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 버스 광고비를 활용한 운수 노동자 복지 기금 조성 등도 요구 중이다.
도는 총파업 등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