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등

경기도가 부동산 거짓신고자 등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로 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도는 이번 조사에서 자체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했다.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다.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방식을 찾아낸다.
도는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한 364명과 위법행위 등 11명을 적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3명(32건),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명(4건) 등은 수사를 요청했다.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가 의심되는 주식회사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B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3억6천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1억5천여만 원이었다. 2억 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1천2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88건, 거래가격 의심 32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60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61건 등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게 조치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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