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수당 사업지역 13개 시군
소득제한 없이 양육공백 가정 대상
매달 1~10일 11월까지 신청 접수

경기도가 ‘360° 언제나 돌봄’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친인척 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족(이웃주민)에게까지 돌봄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3일 사업 접수를 시작해 두 달만에 3천23가구(지난 19일 기준)를 돌봄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사례를 보면, 동두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연년생의 아이를 육아하며 힘에 부쳐 엄마에게 손주를 부탁하고 있다. 이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한 A씨는 “(엄마께) 아이를 맡기기 너무 죄송했는데,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지원비를 다시 손주 간식비로 지출하는 엄마를 보면서 가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B씨는 친정이 멀어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데 아이가 낯가림이 심할뿐더러, 육아도우미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도 있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주민에게 아이를 부탁하곤 했다. 다만, 원래 육아도우미 이용 때처럼 비용을 드릴 수는 없어 고민하던 중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이제는 이웃에게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있다.
경기형 아동돌봄수당의 사업지역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사업 대상은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을 말한다.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1일~10일까지로,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 (031-1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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