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두달… 성과와 반응은
13개 시군서 3023가구 대상 선정
'양육 공백 가정' 소득 제한 없어
친인척·동네 주민 돌봄조력 가능
道, 다자녀 가정 부담 완화 기대
동두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생업을 하며 연년생의 아이를 육아하는 게 힘에 부쳐 친정 엄마의 손을 빌리고 있다. 최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신청한 A씨는 "(엄마께) 아이를 맡기기 너무 죄송했는데,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지원비를 다시 손주 간식비로 지출하는 엄마를 보면서 가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B씨는 친정이 멀어 육아도우미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아이가 낯가림이 심할뿐더러, 육아도우미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도 있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주민에게 아이를 부탁하곤 했다. 이웃사이라며 한사코 거절해 육아도우미 이용 때처럼 비용을 드릴 수는 없어 고민하던 중,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이제는 이웃에게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 복지정책인 '360° 언제나 돌봄'중 하나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친인척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족(이웃주민)에게까지 돌봄비를 지원해 사업 초기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사업 접수를 시작해 두 달만에 3천23가구(지난 19일 기준)를 돌봄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형 아동돌봄수당의 사업지역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사업 대상은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을 말한다.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려 한다"며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워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