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높은 '작업중지 기준'
정부권고 기온보다 낮은 온도서
작년 온열질환 산재인정 총31건
고용부 "심각성 인지… 변경 검토"
정부가 발표한 폭염 근로자 보호 대책의 작업중지기준이 권고에 그쳐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8월5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요령껏 쉬기만…" 살인적 폭염 속 그늘진 휴식권) 속에, 작업중지 권고의 기준이 되는 기온(35도)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근로복지공단이 강득구(민·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건수는 31건으로 모두 35도 미만의 온도에서 발생했다.
기온 31도 미만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는 10건이며, 31도 이상에서는 8건, 33도 이상에서는 13건으로 확인됐다.
그중 7건은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발생 당일 오후 2시께 기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31.8도였고, 가장 높은 지역은 34.2도였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는 옥외 작업 중지 권고 기준이 체감온도 35도 이상으로 규정돼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주의단계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옥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고단계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 중지를 권고했다.
이런 상황에 지난해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해 온도 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온이 31도 미만이면 습도에 따라 최대 주의단계에 그치고, 산재 발생자가 가장 많았던 33~34도의 경우 습도가 70% 이상이어야 경고단계가 되기 때문이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 온도 기준으로 폭염 작업장을 관리하면 산재가 늘어날 것이 걱정된다"며 "현장에서의 폭염 산재 사례를 반영해 즉각 현실에 맞는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 온도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고 있다. 체감기온에 따라 폭염을 단계별로 조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기준 온도 변경, 작업 중지에 관한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