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체개발 모니터링시스템 활용
6개월간 조사… 8억6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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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부동산 거짓신고자 등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도는 이번 조사에서 자체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했다.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다.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방식을 찾아낸다.

도는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한 364명과 위법행위 등 11명을 적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3명(32건),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명(4건) 등은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