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ℓ당 164원↓ 656원 적용

 

정부가 국제 유가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결정에 대해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