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위 통과
전국 확대 유예… 서울만 시행중
업계 "유연한 협의, 법 개정 필요"

 

수원역 택시승강장. /경인일보DB
수원역 택시승강장. /경인일보DB

경기지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려던 '법인택시 월급제'의 2년 유예가 사실상 확정되자 택시기사와 업계의 의견이 분분히 갈리고 있다. 최저임금 이상의 안정적인 급여를 기대해 온 노동자들은 아쉬움을 드러내는 반면, 업계는 현장 사정과 동떨어진 정책이 도입될 뻔했다며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택시사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여야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년 유예에 합의한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를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200만원 이상의 고정급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9년 도입돼 현재 서울 지역에서만 시행 중이다.

안정적인 월 급여 보장을 위해 택시 월급제를 고대해 온 경기지역 법인기사들은 유예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 여건이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미 하루 4시간 미만의 짧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며 변종된 형태의 '사납금'이 업계에 퍼져 있는 흐름이 고착화할 것이란 걱정이다.

화성시를 중심으로 법인택시를 모는 최모씨는 "120만원 정도의 지나치게 적은 월급을 받는 기사들을 위한 최소한 보호책이 완전월급제의 취지"라며 "계절 등 요인에 따라 기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멈추고 안정적으로 일을 하자는 건데 (유예 소식이)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택시노동자들이 2년 이상 최저임금도 못 받고 위험한 질주를 하게 됐다"면서 택시 운송원가를 투명하게 분석해 업계 상황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유예 결정을 반기는 데서 나아가, 사업장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노동시간과 기본급을 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유예 조치는 다행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노사가 유연하게 노동시간을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