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경찰서 /오산경찰서 제공
오산경찰서 /오산경찰서 제공

오산시의 한 삼거리에서 우회전 중이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학생들을 친 사고가 났다.

22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버스기사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35분께 오산시 원동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시내버스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10대 B군 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버스는 곧장 멈춰서면서 B군 등은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군 등은 보행신호를 확인 후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미흡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A씨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