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준비
23일 법무부 회의서 방안 등 논의
月238만원 사업취지 안맞는 비용
모호한 업무 범위도 해결 급선무
'경기도에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만날 수 있을까?'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한 가운데, 육아 도우미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역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임금·업무범위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하는 게 선결과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3일 예정된 법무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해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지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다음달 3일 서울시내 각 가정에 투입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현재 고용허가제(E-9) 공통 기본교육(16시간)과 직무교육(144시간) 등 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시 시범사업에는 731가정이 신청해 이중 157가정이 선정돼 약 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한부모·맞벌이·다자녀·임신부를 우선하되 이용기간과 근로시간 및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이후 정부는 내년 상반기 본사업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천20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신설된 이민사회국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아이가 태어나는 만큼 가사관리사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 출생아 수는 6만8천8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실제 도내 한 지자체 '맘카페'에는 "서울만 된다고 하니 너무 아쉽다", "경기도도 아이가 많은 곳인데,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과 업무범위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는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천860원)이 적용되는데, 이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 238만원이다. 생각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돼 당초 사업의 취지에서 어긋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만 고용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모호한 업무범위도 논란의 대상이다. 가사관리사의 주된 업무는 아이돌봄인데, 어디까지를 육아 관련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 차례 법무부 회의를 다녀오기도 했지만, 아직 시범사업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매뉴얼조차 받은 게 없다"며 "예산도 규모 등이 정해진 것이 없다. 사업에 대한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도에서도 수요조사, 분석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