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1인 최대 100만원 한도의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준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19~39세(1984~2005년생)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4년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사업 선정기준은 선착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는 후순위로 조정된다. 지원항목으로는 취업을 위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비롯해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취업컨설팅비, 자기소개서 첨삭비, 헤어·메이크업비, 취업준비공간 이용비 등이 해당된다.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사업에 참여하려면 ‘잡아바사이트’에서 신청·접수를 오는 11월 29일까지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 기존 의왕시 취업활동지원금 수혜자 중 100만원 전액 수혜자,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신청한 시민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