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편성 앞두고 '조정교부금' 확대 움직임


2013년부터 '교부율 20%' 제자리
광주 23.9%… 광역시중 최하위권
'아이드림' 등 사회복지비 부담 ↑

연수구의회, 23% 상향 건의안 채택
미추홀·서구도 불균형 해소 요청
市, 연말까지 비율 조정 용역 예정


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내년 살림살이 준비를 위한 예산안 편성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늘어난 복지비 부담으로 '조정교부금' 확대를 요구하는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인천지역 기초단체에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20%)은 전국 광역시 중 광주(23.9%), 부산(23.0%), 대전(23.0%), 대구(22.29%), 울산(20.0%) 등에 이은 최하위 수준이다.

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수입 일정액을 인천시가 군·구 등 기초단체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인천시는 기초단체 인구를 비롯해 학교·사업체 현황과 공시지가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교부금을 산정한다. 조정교부금은 기초단체가 자유롭게 편성해 쓰는 일반조정교부금(90%)과 목적 사업에 쓰이는 특별조정교부금(10%)으로 구성된다.

인천시는 2013년부터 기초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5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특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권고안'에 나온 인천의 권장률 22.9%보다 낮은 수치다.

인천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20%에 멈춰 있는 사이 인천지역 기초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늘고 있다. 2022년 인천지역 10개 군·구의 세출 결산액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추홀구 63.39%, 연수구 55.57%, 남동구 64.55%, 부평구 62.65%, 계양구 60.06%, 서구 55.75% 등으로 대부분 2015년 대비 2~3%p씩 높아졌다.

인천시 역시 같은 기간 사회복지비 비율이 30.11%(2015년 결산기준)에서 38.75%(2022년 결산기준)로 상승했는데, 최근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인 아이드림 사업 등 복지사업 매칭으로 인한 기초단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의 일반조정교부금 규모(8개 구)를 살펴보면 2021년 7천652억원, 2022년 7천645억원, 2023년 7천324억원, 2024년 7천198억원 등으로 줄고 있다. 특별조정교부금도 같은 추세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지난달 15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3%로 올려달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지난 6월 미추홀구와 서구 역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국가 시책 사업 증가에 따른 재정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인천시도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기초단체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총규모가 다른 광역시보다 낮은 편은 아니지만, 2026년 진행되는 행정체제 개편(군·구 10개→11개)에 따라 교부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아도 전체 금액은 상위권에 속해 그동안 비율 확대를 논의하지 않았다"며 "행정체제 개편으로 기초단체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을 위한 용역을 올해 12월까지 진행한 후 적정 수치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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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이슈추적] 사업 매칭 예산 부담에 앓는 소리… 기초단체, 조정교부금 확대 원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