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인일보DB
경찰. /경인일보DB

포천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남성들이 본인들이 올린 유튜브 주행 영상을 토대로 추적한 경찰에게 꼬리를 잡혔다.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유튜브 등에 자신이 운전한 영상을 올리던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로 수년간 포천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최대 시속 237km까지 초과속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규정 속도에서 시속 80km 이상을 초과해 운전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경찰은 포천을 지나는 국도 47호선이 오토바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포천 아우토반’이라 불리는 사실을 파악해 이 구간을 지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이번 검거 과정에선 이들이 스스로 유튜브에 올린 영상 속 오토바이 기종과 번호 등이 주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됐다.

한편 입건된 이들 중 일부는 “영상편집 과정에서 더 빠르게 보이게끔 편집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 등에 영상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추가적인 증거들을 확보 후 보강 수사해 남은 3명도 송치 예정”이라며 “지난 5월 포천에서 두 차례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9월부터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는 만큼 주요 거점장소에 영상 채증 장비를 도입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