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 개정보단 국가단위 거시적 접근 필요

“허울뿐인 특례시 오명 벗어 던져야”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승원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승원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28일 김 의원은 “특례시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가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게 하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에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지방자치 실현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행안부 령 요건 충족한 시를 예비특례시로 지정 가능,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관련 연구기관·연구소 등을 연구기관으로 지정 가능, 중앙행정기관 장이 각종 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재정 지원 가능,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거쳐 특례 부여 가능 등이다.

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특별법 제정에 이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하며 뜻을 모았다. 함께한 특례시 국회의원은 수원특례시 지역의 김영진·김준혁·백혜련·염태영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의 김성회·김영환·이기헌·한준호 의원, 용인특례시 지역의 부승찬·이상식·이언주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지역의 전용기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