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인력업체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 이 차량에 탑승한 5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40대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영장을 발부하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45분께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일용직 노동자 중국인 3명과 한국인 2명 등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A씨 등 다른 탑승자 7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한 승합차는 황색 신호임에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했고,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달려오던 통근버스와 추돌한 뒤 차량이 뒤집혔다. 이어 튕겨진 차량은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와 부딪혔다.
사고를 낸 승합차는 11인승이지만 당시 12명이 타고 있어 정원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이에 경찰은 승합차의 소유자인 인력업체 관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