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5일 대통령 3남 김홍걸씨가 체육복표 사업사 선정 로비 청탁 등명목으로 기업체 돈 35억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홍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걸씨는 지난달 구속될 당시 영장상으로는 기업체 돈 21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적시돼 기소단계에서 금품수수액이 14억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검찰은 홍걸씨가 받은 35억400만원 중 16억1천400만원이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로비 청탁 또는 관급공사 수주 청탁 등에 연루돼 있다고 판단,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으며 최규선씨에게서 별다른 명목없이 건네받은 15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2억2천474만원을 증여세포탈액으로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걸씨는 작년 4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주식 6만6천주(13억2천만원)를 최씨를 통해 넘겨받고 '지니랩' 등 3개 타이거풀스 계열사 주식 4만8천주(액면가 500원)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청탁과 함께 타이거풀스 주식 2만3천주(4억6천만원)등을 받은 혐의로 김희완 전 서울시 부시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연합>연합>
홍걸씨 받은 돈 35억원
입력 2002-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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