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前 의원도 징역형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인천지역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인천 미추홀구갑)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허 의원과 윤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현역인 허 의원은 이번 판결이 임기 내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그 밖의 범죄 혐의로는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허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300만원 돈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허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항소·상고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앞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일표 전 의원의 경우 20대 국회의원 임기 중 2018년 8월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임기를 마쳤고, 1심 선고 4년여 뒤인 2022년 7월 대법원 판결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반면 유동수 의원은 2016년 11월 인천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듬해 4월 2심에선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됐다. 그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했다.
인천 정가 민주당 쪽 인사는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아래로 형량이 감경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국민의힘 쪽 인사는 "항소심 등 재판 일정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허 의원) 임기 중 의원직 상실형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