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업경제위, 수정가결
고령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

 

인천부평지하상가. /경인일보DB
인천부평지하상가. /경인일보DB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를 내년부터 2년간 인하하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일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산업경제위 소속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하도상가 사용료 인하에 초점을 뒀다.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점포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50 이상의 금액"으로 돼 있는 사용료를 '1천분의 30'으로 낮추는 내용이 개정안의 뼈대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낮추는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하도상가 사용료는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등에 주로 쓰이는 특별회계로, 사용료 인하 시 연간 약 25억원의 세입이 감소돼 지하도상가 시설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 인천시의 전체 공유재산 중 지하도상가만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산업경제위는 기존 조례안의 '연 1천분의 50 이상의 금액' 기준은 그대로 두되, 2025년~2026년 사용료에 한해 '1천분의 30'으로 낮추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가 제기한 우려에 의원들이 공감했고 사용료 감면 필요성도 있어서 기간을 정해 2년만 감면하는 내용으로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2년이면 감액되는 금액이 50억원 정도로, 지하도상가 환경개선, 시설 유지 사업을 하기에 (특별회계 예산이) 빠듯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코로나19 전 발생한 10여억원의 유보금이 남아있는데 이를 활용한 국비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모자란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건설교통위에서는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근거가 담겼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운전자 전체 연령 대비 65세 이상이 낸 교통사고 비율은 지난 2018년 9.8%에서 지난해 16%로 증가했다.

강화·옹진군 등 대중교통 낙후 지역이 있는 지역 특성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은 70세 이상 5.8%, 75세 이상 9.4%에 그치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개정안에 근거해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5년간 약 14억원을 투입해 약 3천대의 차량에 비상제동장치 설치비 등에 50만원을 지원한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생업으로 운전이 불가피한 고령운전자 등에 대해 한정적으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인천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는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 확충, 구급 서비스 제공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담겼다. 청각·언어 장애인에게는 119구급 신고나 상담 시 수어 통역을, 외국인·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는 다국어 통역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경욱·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