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의약품 취급 대책 요구
복지부 조사, 전국 61곳 법령위반
경기도약사회가 한약국(한약사가 개설한 약국)들의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 판매에만 국한돼 있다"며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물론 심지어 고도의 집중관리가 요구되는 의료용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러 국민 건강과 생명에 큰 위협과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와 관련한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한약국으로 공급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20일부터 7월10일까지 전국 109개 시·군·구 217개 한약국을 대상으로 사용현황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다수의 불법 사항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 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약국 61개에 대해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두 손 놓고 방관, 방임으로 일관하는 복지부의 반성과 함께 준엄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경기도약사회 "한약국, 마약류까지 다뤄… 정부 나서야"
입력 2024-09-03 20:37
수정 2024-09-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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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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