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의왕시의회 제공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의 일환으로 공무원 임용시 응시 수수료 면제 폭을 확대하면서 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 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김 의장은 4일 응시수수료 면제요건 확대 및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특전 문구 삭제 등을 골자로 담은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개정안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하면서, 일부 시간선택제·한기임시제 공무원의 요건으로 ‘고교·전문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졸업자 등으로 응시요건을 개선했다.

또한 과장급 이상의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응시요건으로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단체 등에서 관리자 경력을 요구토록 한 반면, 학위에 대해선 관리 근무 경력 요구를 폐지토록 했다. 김 의장은 “시의회에 더 많은 인재가 활동해 지방의회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근거로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