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


캐시백 요율·한도 확대 등 계획
올해 정부에 예산 240억원 요청


인천 이음카드. /연합뉴스
인천 이음카드. /연합뉴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인천시의 국비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명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정현(대전 대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 의결을 주도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화폐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국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인천시는 지역화폐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이 늘면 인천e음(인천 지역화폐) 캐시백 요율이나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현재 연매출 3억원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캐시백 요율을 5~10%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인천시가 올해 정부에 요청한 지역화폐 관련 국비는 240억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가 늘어나면 인천e음 캐시백 요율, 한도 등이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크게 늘었다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대폭 축소됐다.

인천e음 누적 결제액은 사업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최근까지 17조9천700억원이다. 가입자 수는 246만8천명으로, 인천시민(301만3천명) 10명 중 8명이 이용하는 셈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