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자연공원 인근 영업장 120개 조사

경기도 특사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 9건 적발…하천부지 무단 점유 등.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 9건 적발…하천부지 무단 점유 등.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자연공원 인근에서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 불법 영업을 벌인 업소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 및 인근 음식점, 야영장 등 120개 현장을 확인하고 총 9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찾아냈다고 9일 밝혔다.

자연공원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이 포함된다.

특사경이 이번에 집중 수사한 곳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연인산 도립공원, 수락산 도립공원 3개 공원과 인근 지역 영업장이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3건, 무단형질 변경 2건, 하천 및 공유수면 불법점용 2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건, 원산지표시 위반 1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광주시 A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인조잔디를 깔아 토지 무단 형질 변경 건으로 적발됐으며 B업소는 허가 없이 정원 조형물을 설치했다.

가평군 C업소는 허가 없이 하천 부지 안에 캠핑장 사이트(데크)를 설치하는 등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했다. 또한, 광주시 D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1층 영업장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2층 공간을 영업장으로 확장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향후 현장 순찰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련 안내문을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항목별로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