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불발 시 현실화 가능성 높아
“도의회에서 도민 바람 수용 기대”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이 이번 추경에서 확보되지 못할 경우 경기도 등의 계좌가 가압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9월9일자 1면보도=경기도 곳간 빗장 걸릴라… 절실한 K-컬처밸리 추경), 경기도가 재차 추경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라이브시티가 지난 5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해제를 인정했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공영개발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진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빠른 시일 내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사업 진행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지사는 “토지반환금 매입비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줘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경기도가 토지를 반환받기 위함이 아니라 고양시민 및 경기도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CJ라이브시티는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당사가 사업협약 해제 불복 소송을 할 경우 K-컬처밸리는 개발이 중단된 상태에서 법적 분쟁에만 최소 5년 이상을 소요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협약 무효 소 제기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계약 해제 소식을 알리며 ‘건공운민’(건설은 공공에서, 운영은 민간 전문기업이 맡겠다) 방식으로 진행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도 약속했다.
다만, 현재 개발을 위한 ‘첫 단추’는 추경에서 토지매입비 반환금이 통과되는 것이다. K-컬처밸리 협약 해제일(6월 28일)로부터 90일인 이번달 26일까지 토지 매각대금 1천524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키움파트너스가 경기도 및 경기도지사 계좌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추경 불발 시 K-컬처밸리 사업 자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국장은 “(현재로서) 경기도의 입장은 1차적으로 1천524억 토지매입비 반환을 위한 추경이 확보돼야한다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민의 바람을 수용해 추경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도 나름대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가압류될 가능성이 큰 것은 맞지만, 가압류되더라도 도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