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4.8.30 /연합뉴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4.8.30 /연합뉴스
 

경기도와 인천시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정산받지 못한 피해액이 9억6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각 광역단체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 집계 결과다.


경기도의 경우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티몬 관련 47곳, 위메프 관련 45곳이었다.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온라인 판로 지원 입점 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우선 정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도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이커머스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의 운명이 10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